► 전반적으로 관세장벽은 WTO의 자유무역가치아래 많이 완화
► 비관세 장벽이 자국산업보호 수단으로 점점 세분화 되고 까다로워지는 경향
►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비관세장벽에대한 대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환경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2차적 무역장벽)
-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불명료하고 복잡하며 차별을 두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의 종류
①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U, NAFTA 등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1. 주문자상표 생산(OEM 생산) (4점)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생산방식이다. 주로 주문자가 생산과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타 제조자에게 의뢰해서 만든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사에서 만들지 않고 타사에서 생산한 후 자사
법을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강대국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국제법의 적용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법이 국제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독도가 분명이 한국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
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지역주의 현상의 대세적 흐름에 동참하여 그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정부측 입장과, FTA 체결 이후 취약한 산업기반의 붕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견이
한국의 근대적 관세징수업무와 세관설치의 효시(嚆矢)이다. 그러나 국권피탈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자 일본의 관세제도가 그대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 이후까지도 잠정적으로 답습되다가 1949년 l2월에 한국의 관세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현재 11건 총 49개국과 발효 중이다. 또한,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FTA 발효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